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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상품이나,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경우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일본 현지에서 0원으로 신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판매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은품 증정이라고해도 "소비자 판매가"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은품 가격으로 기재해주시면 진행해볼 수는 있으나, 세관에서 지적시에는 "소비자 판매가"로 정정하여 통관됩니다. 판매제품이 아닌 사은품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최소 100엔은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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