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고 가이드
home
이용/연동 가이드
home

‘기프트(Gift)’로 표기하면 관세가 안 나오나요?

Gift(선물)’로 표기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소액 선물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취인과 발송인이 실제 개인 간 관계
기업이나 쇼핑몰 발송인으로 표시되면 ‘Gift’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선물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일본: 개인 간 선물이라도 16,666엔을 초과하면 소비세/관세 부과 가능
미국: 개인 간 선물은 USD 100 이하 면세 (상용 발송은 제외)
중국: 선물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 발송하거나 금액이 크면 상업용으로 간주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Gift 표기해도 예외 없이 통관심사 대상
성분/용도 확인 후 약사법·식품법 위반 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