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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과 발송인이 실제 개인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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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쇼핑몰 발송인으로 표시되면 ‘Gift’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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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선물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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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 간 선물이라도 16,666엔을 초과하면 소비세/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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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 간 선물은 USD 100 이하 면세 (상용 발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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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물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 발송하거나 금액이 크면 상업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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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Gift 표기해도 예외 없이 통관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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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용도 확인 후 약사법·식품법 위반 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