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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보낼 때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치료목적으로 분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HS Code는 제품의 용도와 성분,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화장품의 경우‘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에 따라 코드가 달라져요!
미용 목적 (예: 보습, 미백, 메이크업 등): 일반적으로 HS Code 3304류에 해당합니다. 예시: 3304.99 – 기타 메이크업용 제품
치료 목적 (예: 여드름 치료, 탈모 방지, 아토피 개선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간주되어, HS Code 3004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시: 3004.90 – 치료 또는 예방용 혼합제
주의사항:
일본, 미국 등에서는 표기나 홍보 문구에서 “의학적 효과”가 명시되어 있으면 치료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분류되면 별도 인증이나 수입 허가, 의약품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설명이나 라벨에 따라 동일 제품도 다른 HS Cod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