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1. 면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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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De Minimis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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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 기준 USD800 미만인 경우 관세 및 소비세(소비세, 지방소비세 등)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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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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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21) 원칙상 CIF Value(물품가+운송료+보험료) USD800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는 물품가를 기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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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비가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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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하루에 여러 건을 발송하여 USD800 초과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 불가
면세 불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E-Commerce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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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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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에 따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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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예: 알코올 및 담배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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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 기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은 상품.
3.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식품의 경우 개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만든 쿠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FDA 등록 및 PN NUMBER 가 필수입니다. PN NUMBER는 항공기 도착 4시간 전 필수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미리 받아두셔야 현지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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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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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계정 생성 (FDA Indust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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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시스템에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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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입력(공장명, 주소, 운영자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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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에이전트 지정 필수(미국 내 연락 담당자(개인 또는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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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 번호(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er)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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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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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New Prior Notic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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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ent Typ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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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정보 입력: 운송 수단, 운송회사, 입항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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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정보 입력: 미국 내 최종 수취인(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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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등록 (Food Article) → 제품명, 제품 코드, 포장단위, 무게, 생산자/선적자/소유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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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섹션 검토 후 “Submit to FDA”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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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PN Confirmation Number 발급 (PDF 저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