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Ver. 02 트럼프 2기 행정에 따라 가이드 변경 // 현재페이지]
1. 트럼프 2기 관세란?
1.
트럼프 2기 행정관세 이후 변화
a.
2025년 8월 7일부로 기본세율 또는 FTA 특혜로 0%였던 품목이 트럼프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되어 기본(또는 FTA) 0% + 상호관세 15%로 전환되었습니다.
b.
2025년 8월 29일부로 de minimis(미국소액면세제도) 폐지로 인하여 비(우편)상업 화물에 대한 면세가 전면 중단되어, 상업 운송(특송/항공/해상/트럭 등)의 B2C는 반드시 ACE에 Entry type을 확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
Entry Type(관세수수료 체계)
a.
Type 11(비공식 항목)
코드 | 금액 | 조건 | 상황 |
311a | $ 2.62 | ACE 전자제출 | 대부분의 특송화물 |
311b | $ 7.85 | 종이서류로 제출 | 해상 발송 화물 |
311c | $ 11.78 | CBP가 직접 엔트리 서류 작성 | 국제 우편 화물 |
i.
de minimis(미국소액면세제도) 중단으로 인하여 인하여 관세 이외 MPF(물품취급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써 $ 2.62 또는 $ 7.85 또는 $ 11.78 발생
ii.
de minimis(미국소액면세제도)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 저가 B2C 화물은 Type 11으로 대부분 적용되나, PGA(Partner Government Agency) 물품은 정식신고가 필요하여 01로 분류됩니다.
iii.
$2,500 이하인 화물에 적용되며, 동일 수단 또는 동일한 날짜의 수하인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엔트리로 묶여 적용되어, $2,500 초과인 경우 Type 01 적용 대상으로 분리되어 주의 필요
b.
Type 01(공식 항목)
분류 | 최소 | 최대 | 기본 요율 |
Informal entry(비공식 신고) | $ 32.71 | $ 634.62 | 세관 가격의 0.3464% |
i.
관세 이외 MPF(물품취급 수수료) 부과 대상 최소 $32.72 또는 세관 가격의 0.3464% 발생
ii.
$2,500 이상으로 고가의 전자제품, 기계 또는 상업용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iii.
정식수입으로 세 가지 입국 유형 중 서류 작업이 가장 많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세관 보증이 필요한 유일한 입국 유형
iv.
발송물에 포함된 상품이 다음 기관 관할 하에 있는 경우
1.
미국 식품의약국(FDA)
2.
미국 농무부(USDA)
3.
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관할 하에 있는 경우
4.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AD/CVD)가 적용되거나 쿼터 제한에 해당하거나 특별무역조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경우
c.
Type 86(전자상거래) - 현재 폐지된 전자 엔트리
i.
de minimis(미국소액면세제도) 전용 엔트리타입으로 관세, 세금, 상품처리수수료(MFP) 면제 및 항만유지세(HMT)가 면제
ii.
$800 이하로 전자상거래 배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속 반출을 할 수 있는 ACE 시스템
2. FDA
1.
2025년 7월 9일에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CBP(미국관세국경보호청), FDA(미국 식품의약국)와 함께 CSMS- 65581188 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미국 관세법 321조에 따라 FDA가 규제하는 일부 제품을 면세로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전 지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이 조항은 상품 가치가 800달러 이하인 경우 어떤 상품이든 면세로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입니다.
b.
과거에는 FDA의 규제를 받는 제품 중 기준치를 이하의 제품은 FDA의 전체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7월 지침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가치나 수량에 관계없이 FDA 규제를 받는 모든 배송은 FDA에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어떤 제품이 FDA 규제를 받나요?
a.
화장품 : 크림, 로션, 샴푸, 메이크업 제품 등
i.
OTC drug 선크림, 여드름 치료 등 의약외품으로 정의된 제품 등
b.
식기류 : 접시, 컵, 수저 등 음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식기류
c.
방사선 방출 비의료 기기 : 태닝베드, 전자렌지, 레이저 제품
d.
건강보조식품, 일반 의약품 등
3.
모든 화장품이 FDA 규제 대상인가요?
a.
일반 화장품(순수 cosmetic)도 FDA 검토 대상입니다.
b.
FEDEX가 통관브로커로 신고하는 경우 FDA 메세지셋을 우선적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미국 세관 및 식품안전처(FDA)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출자는 지체없이 준비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i.
Entry Type : Type 11(비공식)
ii.
Program Code : COS
iii.
Intended Use Code(IUC) : 100,000 (개인사용)
iv.
FDA Product Code : 해당 제품 코드
v.
상품설명/성분 요약, 수량/단위, 원산지, 과세가격(USD)
3.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식품의 경우 개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만든 쿠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FDA 등록 및 PN NUMBER 가 필수입니다. PN NUMBER는 항공기 도착 4시간 전 필수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미리 받아두셔야 현지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FDA 등록 절차
a.
FDA 계정 생성 (FDA Industry Systems)
b.
로그인 후, 시스템에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 선택
c.
사업자 정보 입력(공장명, 주소, 운영자 정보 등)
d.
미국 내 에이전트 지정 필수(미국 내 연락 담당자(개인 또는 대행사))
e.
FEI 번호(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er) 발급
2.
PN 발급 절차
a.
“Create New Prior Notice” 클릭
b.
Shipment Type 선택
c.
운송 정보 입력: 운송 수단, 운송회사, 입항항구 등
d.
수입자 정보 입력: 미국 내 최종 수취인(Consignee)
e.
제품 정보 등록 (Food Article) → 제품명, 제품 코드, 포장단위, 무게, 생산자/선적자/소유자 정보
f.
모든 섹션 검토 후 “Submit to FDA” 클릭
g.
제출 후 PN Confirmation Number 발급 (PDF 저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