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보낼 때 이건 주의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수입 제한 품목 알려드릴게요 
1. 자가 사용 수량 제한
카테고리 | 세부명 | 통관 | 제한 |
화장품 | 마스크팩 | 24매까지 | |
화장품 | 스킨케어 | 품목당 24개까지 | |
화장품 | 색조화장품 | 24개 까지 | |
화장품 | 매니큐어,
비누, 치약 | 24개 까지 | |
화장품 | 헤어케어 | 24개 까지 | |
패치류 | 여드름 패치 | 24개 까지 | 소박스 기준 |
패치류 | 반창고 | 의약외품(약품성품 有/無) : 2개월(60매) |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2개월까지만 가능 |
패치류 | 파스류(부착형) | 1개월 사용분 | |
패션소품 | 가방,지갑,
안경,선글라스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
미용기기 | -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의료기기로 분류될 시 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필요함(개인통관 불가능)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 |
전자기기 | -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 - | 10kg까지 | 효능 기재가 있는 상품은 약사법상 수입이 불가능(다이어트 효과 포함)
[효능기재] 살이빠진다, 개선된다, (부상 등이) 낫는다 |
식기류 | - | 10kg까지 | 개인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원 파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
건강식품 수입 제한 사항
일본은 건강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어 성분이나 효과 표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한답니다.
특히 알약, 캡슐 형태나 효능 강조 문구는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식품은 2개월분 및 10kg 이내까지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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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를 넘을 경우 혹은 세관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는 별도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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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기재가 있는 상품은 약사법(薬事法)상 수입 불가(다이어트 효과도 포함)
ex) 살이 빠진다, 개선된다, (부상 등이)낫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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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인이 약사법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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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검사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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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현품검사를 통해 외장 포장의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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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상세페이지나 판매페이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외장 포장, 상세페이지 등에 효능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약사법 대상으로 분류
3.
통관 불가 사항
일본 세관의 판단하에 아래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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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 목적의 수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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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 (타사 수입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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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연락처 혹은 수취인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경우
ex. 영업소, 회사, 병원, 가게, 창고, 배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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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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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상의 수량과 상품이 내품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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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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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이 필요한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발송이 제한
ex. 라면류, 육포 등 육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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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조약(CITES) 위반 및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아이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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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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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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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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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트(난초)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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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어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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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エフェドリン=ephedrine=麻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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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물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