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고 가이드
home
이용/연동 가이드
home

1. 수입 제한 사항

일본으로 보낼 때 이건 주의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수입 제한 품목 알려드릴게요

1. 자가 사용 수량 제한

카테고리
세부명
통관
제한
화장품
마스크팩
24매까지
화장품
스킨케어
품목당 24개까지
화장품
색조화장품
24개 까지
화장품
매니큐어, 비누, 치약
24개 까지
화장품
헤어케어
24개 까지
패치류
여드름 패치
24개 까지
소박스 기준
패치류
반창고
의약외품(약품성품 有/無) : 2개월(60매)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2개월까지만 가능
패치류
파스류(부착형)
1개월 사용분
패션소품
가방,지갑, 안경,선글라스
품목당 수량 1개까지
미용기기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의료기기로 분류될 시 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필요함(개인통관 불가능)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
전자기기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
10kg까지
효능 기재가 있는 상품은 약사법상 수입이 불가능(다이어트 효과 포함) [효능기재] 살이빠진다, 개선된다, (부상 등이) 낫는다
식기류
-
10kg까지
개인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원 파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건강식품 수입 제한 사항
일본은 건강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어 성분이나 효과 표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한답니다. 특히 알약, 캡슐 형태나 효능 강조 문구는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 식품은 2개월분 및 10kg 이내까지 수입 가능
10kg를 넘을 경우 혹은 세관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는 별도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제출
효능 기재가 있는 상품은 약사법(薬事法)상 수입 불가(다이어트 효과도 포함)
ex) 살이 빠진다, 개선된다, (부상 등이)낫는다 등
사실상 개인이 약사법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관 불가능
세관에서는 검사지정 시
1차 : 현품검사를 통해 외장 포장의 정보를 확인
2차 : 상세페이지나 판매페이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외장 포장, 상세페이지 등에 효능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약사법 대상으로 분류
3.
통관 불가 사항
일본 세관의 판단하에 아래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 (타사 수입이력 포함)
주소 및 연락처 혹은 수취인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경우
ex. 영업소, 회사, 병원, 가게, 창고, 배대지 등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인보이스 상의 수량과 상품이 내품과 불일치
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검역이 필요한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발송이 제한 ex. 라면류, 육포 등 육류제품
워싱턴 조약(CITES) 위반 및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아이템인 경우
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부채 선인장
오키트(난초) 추출물
캐비어 추출물
마황=エフェドリン=ephedrine=麻黄
과산화물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