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딩(Seeding)과 샘플(Sample)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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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Sample)이란?
샘플이란, B2B 중심으로 본격적인 거래를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물품 구매 전 퀄리티 또는 상품의 상태를 보기 위하여 받아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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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딩(Seeding)이란?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
구분 | 샘플(Sample) | 시딩(Seeding) |
발송 목적 | 상품 테스트, 품질 확인, 바이어 검토용 | 마케팅용 사용(리뷰 및 홍보) |
용도 | 상업 거래 전 확인 목적(B2B 중심) | 노출, 리뷰, 프로모션 목적(B2C/B2B 혼합) |
상품 | ‘판매용이 아님’을 표시, | 실제 판매 상품과 동일한 완제품 상태 |
2. 수출신고별 각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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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 목록변환, 목록통관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여 수출신고 시 판매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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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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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아닌 샘플/시딩으로 발송된 내역에 대해 수출실적이 잡히지 않아 복잡한 회계처리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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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이 미발행되기 때문에 재수입, 반품 절차가 까다롭고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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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환(간이통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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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수출로써 간이환급제도 및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해외로 재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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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협찬/시딩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관련 대금을 잡손실처리 등 회계처리가 복잡합니다.
3. 수출 신고 분류(한국)
품고에서는 목록통관, 목록변환(간이수출), 일반수출 모두 가능하며, 고객사별 니즈에 따라 대응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니 시딩 출고 시 결정하여 전달해주세요.
1.
한진글로벌(일본향) 통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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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환(간이통관) 가능 // 수출실적O,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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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매건의 경우 목록변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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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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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주문서 : 정상 판매가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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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연동 : 정상 판매가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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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가능 // 수출실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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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또는 시딩 건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료 제공 상품이더라도 0원으로 제출은 불가능하며, 세관 권고 사항으로써는 수출신고금액은 판매가액으로 신고가 원칙입니다. (10엔이상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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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식
▪
수기주문서 : 판매가액 0원으로 작성
▪
API 연동 : 판매가액 0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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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등록 시 판매가액 10엔 이상 작성 필요
2.
FEDEX(일본 이외 국가) 통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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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환(간이통관) 가능 // 수출실적O,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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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매건의 경우 목록변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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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환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상품,사업자번호 기재하여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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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가능 // 수출실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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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또는 시딩 건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료 제공 상품이더라도 0원으로 제출은 불가능하며, 세관 권고 사항으로써는 수출신고금액은 판매가액으로 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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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으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샘플, PO 등 샘플증명서를 함께 주시면 당국 세관에서 통관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수입 통관 분류(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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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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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비 목적으로 완제품 상태(포장, 용량, 라벨이 판매제품과 동일)로 출고되는 경우 당국 세관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 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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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다수인 경우 당국 세관에서 판매목적 또는 프로모션 후 판매가능성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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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NOT FOR SALE등 표시가 없는 경우 당국 세관에서 정상품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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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딩용으로 고가제품 또는 고세율 품목인 경우 당국 세관에서 세수 보호 목적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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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딩 목적이 명확하더라도 당국 세관에서 ‘판촉행위’ = 상업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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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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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용량 또는 테스트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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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T FOR SALE’, ‘PROMOTIONAL USE ONLY’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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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용도 표기 (예: 마케팅/광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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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증빙 서류 (샘플증명서, 프로모션 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