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파손 건은 변상 주체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1.
택배사 귀책인 경우
택배사 변상금은 정산서나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시 전달주셨던 고객사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사고 접수 이후, 다음달 셋째주 목요일에 입금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
택배사 변상금은 판매처 실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결제금액÷1.1)으로 산정됩니다.
2.
품고 귀책인 경우
해당 주문은 면제 처리되거나, 정산서 하단의 [기타할인] 항목으로 차감 처리됩니다.
품고나우 정산서 내 [다운로드 → 정산 원본 엑셀] 파일의 시트를 클릭하여 주문 건에 대한 정산 금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별도 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택배사 귀책 건이나, 품고 귀책 건 중 원가 기준으로 변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서 반영이 아닌 별도 입금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상금은 원가명세서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택배사 변상금과 동일하게 계좌로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