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예 소요 기간은 10일)
통관고유부호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부호 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신청 시 사업자용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구비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2] 사업자 번호 기재 → 조회 →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 → 등록 시작
①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조회 버튼 클린
③ 인증서 선택창에서 사업자용 공동•금융 인증서 선택
④ 확인 버튼 클릭
⑤ 확인 버튼 클릭 후, 기존 조회 화면에서 등록 버튼 노출 → 등록 클릭
[3] 등록에 필요한 데이터 기재
① 업체명(한글)은 한글 외 숫자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②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행추가를 클릭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하단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첨부파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업체인 경우), 위임장(관세사의 경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⑤ 내용 기재 후,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이 세관으로 전송됩니다.
[4] 최종 통관고유부호 부여
세관에서 내용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되며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
유니패스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급까지는 약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니패스(unipass.customs.co.kr) 홈페이지 내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세요